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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도 변화, 합리적 규제 매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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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1분 21초전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2024년 1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더욱 유연한 글로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2024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나 보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비즈니스 확장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DSR 정교화

2024년 2월 이후, 금융권의 변동, 혼합, 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미래의 금리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기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2024년 1분기에는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과 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보안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론

2024년 새해를 맞아 금융제도에는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부채권 양도제한의 합리화,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DSR 정교화, 그리고 금융보안규제의 선진화는 금융회사들이 더욱 유연하고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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