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이버수사대, 무효트래픽과 부정클릭의 신고 방법 안내

4.9/5 (117 Reviews)
by uinfoshop
Thumbnail

무효트래픽, 부정클릭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최근 부정클릭이나 무효트래픽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애드센스 사용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IP 추적기를 설치하고 이상현상 발생 시에는 즉시 애드센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주기적인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는 애드센스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트래픽이나 부정클릭 공격에 대비하여 사이버수사대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수사대 신고 절차: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안전지킴이 -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 게시판으로 이동 후 회원가입 후 진행
  • 증거자료 첨부: IP 기록 엑셀, 이상 CTR 현상, STATCOUNTER 서비스를 통한 이상행동 정리 파일 제출
  • 사안 개발: 답변 및 추가 제출서류, 담당관 배정 등을 대기하며 사안 진행

무효트래픽 및 부정클릭 사이버수사대 👈 클릭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 홈페이지의 사이버안전지킴이 -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 전 회원가입을 통해 절차를 완료한 후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기타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로 신고하여 공격자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무효 트래픽 신고 사이버수사대 신고 증거자료 첨부
이상현상 발생 시 즉시 보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IP기록 엑셀, 이상 CTR 현상, STATCOUNTER 파일

애드센스를 포함한 광고에 대한 부정클릭은 형사처벌로 연계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무효트래픽 및 부정클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효트래픽 및 부정클릭 사이버수사대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이버수사대 웹사이트(https://www.police.go.kr/www/idip/idipMain)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 있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