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견인차량보관소, 차량 보관 문제의 해답! 41대까지 안전하게 보관 가능하며, 고객센터 전화는 062-608-2924로 클릭 한 번에 연결! 필요한 도움을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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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견인차량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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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소재지도로명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53-4 |
소재지지번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15 |
보관가능대수 | 41 |
관리기관명 | 광주광역시 동구청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62-608-2924 |
동구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062-608-2924로 전화하기 |
동구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서 차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을 찾으시려면 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질문 2. 차량 보관료는 얼마인가요?
차량 보관료는 차량의 종류와 보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기관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문 3.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구견인차량보관소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동구견인차량보관소 주소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15062-608-2924
동구견인차량보관소 리뷰
5 / 5리뷰 1: 동구견인차량보관소는 정말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기분 좋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찾는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4.9 / 5리뷰 2: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요. 차량 보관소는 믿음직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5 / 5리뷰 3: 직원들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차량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4.8 / 5리뷰 4: 차를 찾을 때까지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4.85 / 5리뷰 5: 동구견인차량보관소는 항상 깔끔하고 직원도 친절합니다. 다음에도 이용하고 싶어요!
차량 견인료의 종류와 요금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견인료가 적용됩니다. 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서 부과하는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며, 각 차량의 분류에 맞춰 요금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견인료의 상세 내역입니다.
- 승용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 승합차: 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 140,000원
- 화물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이륜차: 40,000원 (유예기간 2년)
차량 보관료의 적용 기준
보관료는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 각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됩니다. 이 요금은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미만): 30분당 700원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단, 최대 보관료는 500,000원으로 한정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절차
단속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집니다.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주체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며, 각 주체의 역할이 정확히 분담되어 있습니다.
- 단속 주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이 담당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은 단속 공무원과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시행합니다.
차량 단속 관련 법규
주정차 단속과 견인에 관여하는 법규를 알아야 합니다. 차량 단속과 관련된 법규는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주요 조문: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9조(주차금지 장소), 제30조(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 제한), 제31조(정차 및 주차 위반 조치), 제31조의 2(차량의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
- 주차장법 주요 조문: 제8조의 2(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제10조(노상 주차장의 사용 제한), 주차장 시행 규칙 제6조의 2(노상 주차장의 전용 주차장 구획 설치)
차량 견인 절차 이해하기
견인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서의 차량 견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를 이해하면 차량 소유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 부착.
-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
-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를 작성 (이상 유무 표시, 견인 보관소 위치, 인수 비용 기재).
-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 안전하게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동.
차량 인수 절차 및 요구 사항
차량 인수 시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원활한 차량 출고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차량 인수: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 교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시,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출고증 교부.
- 출차 절차: 출고증을 인수하여 차량을 출차.
결론: 차량 견인 정보의 중요성
차량 견인 관련 정보는 법적 이해와 비용 절감에 필수적입니다. 이 문서는 차량 견인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 단속 절차 및 관련 법규, 그리고 견인 및 인수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비용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차량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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