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서 차량 견인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보관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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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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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소재지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2길 28 |
소재지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5 |
보관가능대수 | 39 |
관리기관명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2-2650-1400 |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02-2650-1485로 전화하기 |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에 어떤 차량이 보관될 수 있나요?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견인된 모든 종류의 차량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차량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량을 찾으려면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02-2650-14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3. 차량 보관 요금은 얼마인가요?
차량 보관 요금은 차량 종류와 보관 기간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 주소
07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502-2650-1485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 리뷰
4.75 / 5이번에 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에 방문했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처음이어서 긴장이 되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4.77 / 5시설이 정말 깔끔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량 보관소가 정돈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4.89 / 5설명도 매우 자세하게 해주셔서 차량을 찾는 과정이 수월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4.76 / 5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꼭 이용하고 싶습니다.
4.81 / 5영등포구견인차량보관소는 고객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추천합니다!
영등포구 차량 견인 및 비용 안내
영등포구에서 차량을 견인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체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료 이해
영등포구에서 차량이 견인될 경우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는 경형에서 대형까지 각각 다르게 책정되며, 승합차와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 더욱 세부적인 가격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승용차: 경형(40,000원), 소형(45,000원), 중형(50,000원), 대형(60,000원)
- 승합차: 경형(40,000원), 중형(60,000원), 대형(80,000원), 초대형(140,000원)
- 화물차: 2.5톤 미만(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80,000원), 10톤 이상(140,000원)
- 이륜차: 40,000원 (유예 기간 있음)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보관료 안내
견인된 차량이 보관되는 동안 발생하는 보관료 또한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관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6.5톤 미만): 30분당 700원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한정됩니다.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단속 절차 안내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절차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정차 단속 주체는 다양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단속 주체: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 단속 공무원 및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
이러한 단속 절차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정리
차량 단속 및 견인에 관한 법규는 여러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법규는 차량의 안전 운행 및 공공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도로교통법: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한 규정
- 주차장법: 노상 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규정
이 법규들을 숙지함으로써 차량 소유자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견인 절차 정리
견인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 수행되는 견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는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 부착
-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
-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 작성
-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동
이러한 절차는 차량의 안전한 견인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영등포구 견인차량보관소 인수 절차 안내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이 절차를 통해 법적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 신분증 제시 및 비용 납부 안내문 교부
-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출고증 교부
출차 절차를 완료하면 차량을 안전하게 인수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견인 관련 결론
이번 문서에서는 영등포구의 차량 견인 관련 모든 요금 체계와 절차, 현행 법규를 살펴보았습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차량 견인이 불러오는 여러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