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인천의 차량 관리 최전선! 보관 가능한 차량 대수는 86대, 즉시 전화 연결로 불편을 해결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위치 및 상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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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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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소재지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687 |
소재지지번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37-7 |
보관가능대수 | 86 |
관리기관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32-450-5684 |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전화번호 | 📞032-541-0050로 전화하기 |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FAQ
질문 1. 차량을 견인 후 보관소에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견인된 차량은 보관소에 도착 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차량 견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차량 견인 비용은 차량의 크기, 거리 및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보관소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는 평일 기준으로 운영되며, 정확한 운영 시간을 알고 싶으시면 사전에 전화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주소
2109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37-7032-541-0050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리뷰
4.75 / 5리뷰 1: 차량견인소에 방문했는데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덕분에 불안한 마음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4.77 / 5리뷰 2: 시설도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추천할 만한 곳이에요!
4.89 / 5리뷰 3: 여기 직원분들은 정말 친절하시고, 항상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4.76 / 5리뷰 4: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셔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여긴 정말 추천합니다!
4.81 / 5리뷰 5: 시설이 깨끗하고, 대기 공간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4.81 / 5리뷰 6: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했어요. 차량도 안전하게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8 / 5리뷰 7: 직원분들이 정말 전문적이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4.91 / 5리뷰 8: 고민 없이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직원분들의 FAQ처럼 자세한 설명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4.8 / 5리뷰 9: 여긴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4.94 / 5리뷰 10: 편리한 위치와 친절한 서비스! 다음에 또 이용할 계획입니다.
4.85 / 5리뷰 11: 모든 직원이 친절하고, 시설이 잘 정돈되어 있어서 대기하는 동안 매우 편안했습니다.
계양구 차량 견인 서비스 개요
계양구에서 제공하는 차량 견인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에 대한 단속 및 처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련 비용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차량 소유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차량이 견인되고 보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금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견인료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에서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각 종류별 견인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각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금이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를 숙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승용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 승합차: 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 140,000원
- 화물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이륜차: 40,000원 (이륜차는 견인료 부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보관료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료는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금 체계는 차량 유형과 보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종 보관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미만): 30분당 700원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한정됩니다.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단속 절차
차량의 단속 절차는 주정차 위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다양한 단속 주체가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의 단속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 주차의 관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단속 공무원 및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
관련 법규
차량 단속 및 견인에 관한 법규는 명확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래 주요 법규를 통해 단속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차량 소유자에게 적법한 주정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차량 운전 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작용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주차장법 제10조: 노상 주차장의 사용 제한
- 주차장 시행 규칙 제6조의 2: 노상 주차장의 전용 주차장 구획 설치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견인 절차
견인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인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진행되며, 해당 차량의 안전 및 보관 사항도 철저히 관리됩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 부착.
- 차량의 이상 유무 확인.
-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 작성 (이상 유무 표시, 견인 보관소 위치, 인수 비용 기재).
-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 안전하게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동.
계양구 차량견인보관소 인수 절차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 인수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는 차량을 신속하게 인수할 수 있으며, 법적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인수 시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 교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제시.
-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출고증 교부.
결론
전체적으로 본 문서는 차량 견인에 관한 요금 체계, 단속 및 관련 법규, 그리고 견인 및 인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에 따른 비용 발생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리에 필수적인 법적 정보와 요금 체계를 숙지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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