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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견인보관소 위치 | 연락처 전화번호 | 견인 | 보관 | 보관비용 | 운영시간 | 견인비용 | 단속 절차

4.9/5 (117 Reviews)
by 1분 21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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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견인보관소

아래 전화 번호를 클릭 하시면 거제시 견인보관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항목내용
소재지도로명주소nan
소재지지번주소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024
보관가능대수12
관리기관명경상남도 거제시청
관리기관 전화번호055-639-4547
거제시 견인보관소 전화번호📞055-639-4547로 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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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견인보관소 FAQ

질문 1. 거제시 견인보관소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제시 견인보관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질문 2. 견인 차량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견인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및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질문 3. 견인 보관료는 어떻게 되나요?

견인 보관료는 하루 기준으로 부과되며, 첫 하루는 무료이고 이후 매일 일정 금액이 청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거제시 견인보관소 주소

None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1024
055-639-4547

거제시 견인보관소 리뷰

4.75 / 5
거제시 견인보관소는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를 찾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4.77 / 5
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신뢰감이 들어 좋았습니다.

4.89 / 5
대기하는 동안 따뜻한 차도 제공해 주셨고,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4.76 / 5
견인 소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꼭 여기로 올 것 같습니다.

4.81 / 5
방문했을 때 대기 시간이 짧아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챙겨주는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제시 차량 견인료 체계

거제시 견인보관소의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한 차량 유형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 되며, 이는 차량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차량 종류별 견인료의 목록입니다.

  • 승용차의 경우: 경형은 40,000원, 소형은 45,000원, 중형은 50,000원, 대형은 60,000원이다.
  • 승합차는: 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은 140,000원이 부과된다.
  • 화물차의 경우: 2.5톤 미만은 40,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은 60,000원, 6.5톤 이상 ~ 10톤 미만은 80,000원, 10톤 이상은 140,000원이다.
  • 이륜차는: 40,000원이 부과되며, 견인료 부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된다.

거제시 차량 보관료

차량 보관료는 견인 후 차량이 보관되는 동안 발생하는 요금이다.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되는 동안 부과되는 요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아래는 보관료의 세부사항이다: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6.5톤 미만): 30분당 700원이 부과된다.
  •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차(6.5톤 이상): 30분당 1,200원이다.
  • 단, 1회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한정된다.

거제시 단속 절차 및 주체 소개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과정은 체계적이다. 단속은 여러 주체에 의해 진행되며, 각자의 역할이 существует. 단속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 불법 주정차 단속: 단속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이 진행한다.
  •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단속 공무원 및 구로구 시설 관리 공단의 단속원이 담당한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견인에 적용되는 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법규의 목록으로, 각 조항별 내용을 요약하였다:

  • 도로교통법: 차량의 정차 및 주차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규정한다.
  • 주차장법: 노상 주차장 및 전용 구획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다.

거제시 견인 절차 개요

거제시의 견인 절차는 체계적이다. 견인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 불법 주정차 및 부정 주차 차량에 견인 장비 부착: 해당 차량의 상황을 고려하여 견인을 진행한다.
  2. 차량의 이상 유무 확인: 견인 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한다.
  3. 견인 차량 이동 통지서 작성: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안전한 견인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한다.
  5. 차량 보관소로 이동: 안전하게 차량을 견인 보관소로 이동한다.

차량 인수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차량 인수는 일부 필수 절차가 있다. 차량 소유자는 아래의 과정을 따라야 한다:

  • 차량 인수 절차: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을 교부받는다.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출고증을 교부받은 뒤 출차할 수 있다.

이후, 소유자는 출고증을 가지고 차량을 출차하여야 한다.

결론 및 요약

본 문서는 차량 견인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요약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게 견인료, 보관료, 단속 절차 및 관련 법규를 안내하였다. 이 정보를 통해 부적절한 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대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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