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소개
LOST112는 전국의 경찰관서 및 유실물 운영기관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이트로, 분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실물과 분실물
유실물은 분실물과 습득물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분실자"와 "습득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분실자: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또는 잃어버린 유실물을 신고한 본인
- 습득자: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주운 사람으로, 습득물 신고를 한 사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기능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정보 제공 | 지하철, 버스, 공항 정보 연계 | 분실물 및 습득물 검색 기능 |
| 빠른 분실물 정보 제공 | 다양한 기관과 연계 | 분실물 및 습득물의 상세 정보 확인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http://www.lost112.go.kr 에서 서비스되며, 분실물을 찾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 및 검색
사이트를 통해 분실물을 신고하고 검색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분실자와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의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분실물 신고: 로그인 후 분실물 정보를 작성하고 저장
- 습득물 검색: 분실물 목록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
분실물의 처리절차와 습득자 권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되며,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LOST112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분실물에 대한 대처법과 유실물 처리과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하철에서 유실물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찾을 수 있나요?
지하철에서 유실물을 분실하신 경우, 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유실물을 신고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해당 지하철 노선과 역을 선택하시면 분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도 제공됩니다.
질문 2. 분실물 발견 시 보관 일수가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분실물 발견 후 보관 일수가 경과하면 해당 물품은 관할 경찰서로 인계됩니다. 보관 기간은 발견 장소와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관 일수가 경과하면 인근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유실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실물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물품의 특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보관소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실물을 찾을 수 있는 장소와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물이 발견되면 연락을 통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