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견인차량보관소에서 차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곳은 최대 39대의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손쉬운 전화 연결로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아래 전화 번호를 클릭 하시면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항목 | 내용 |
소재지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
소재지지번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94-84 |
보관가능대수 | 39 |
관리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
관리기관 전화번호 | 02-360-8542 |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전화번호 | 📞02-360-8542로 전화하기 |
홍제견인차량보관소 FAQ
질문 1. 홍제견인차량보관소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제견인차량보관소를 이용하려면 해당 보관소에 차량을 인계하거나 연락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보관 가능한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홍제견인차량보관소에서는 최대 39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관리기관의 연락처는 무엇인가요?
관리기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의 전화번호는 02-360-8542입니다. 해당 번호로 문의하시면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주소
036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94-8402-360-8542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리뷰
4.75 / 5홍제견인차량보관소에서의 경험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으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4.77 / 5시설이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어 믿음이 갔습니다. 또한 대기 공간도 쾌적하여 충분히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4.89 / 5상세한 안내와 설명 덕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불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76 / 5직원들이 상냥한 태도로 응대해 주셔서 정말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처리도 빨라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81 / 5견인차량 보관소의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안내도 훌륭했습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 꼭 다시 이용하고 싶습니다.
4.81 / 5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럽고, 다음 이용 시에는 추천도 해주고 싶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4.8 / 5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걱정 없이 차량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뛰어나고, 기분 좋게 이용했습니다.
4.91 / 5시설이 매우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맡기고 나서 맘이 놓였습니다.
4.8 / 5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이용할 의사가 분명합니다!
4.94 / 5상담과 안내가 매우 친절했고,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추천합니다!
4.85 / 5차량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습니다!
차량 견인 요금 체계
차량 견인 서비스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견인 요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기본 요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 또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며, 특히 이륜차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별 요금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홍제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료 목록입니다.
- 승용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 승합차: 경형 40,000원, 중형 60,000원, 대형 80,000원, 초대형 140,000원
- 화물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이륜차: 40,000원 (부과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보관료 및 요금 체계
차량이 견인된 후 보관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관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며, 30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및 특수차(6.5톤 미만)는 30분당 700원이 청구되며, 중형 및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6.5톤 이상)의 경우 30분당 1,200원이 부과됩니다. 단, 보관료는 최대 500,000원으로 한정됩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자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및 견인 절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절차는 여러 주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단속 주체로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책임이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단속 또한 특정 공무원이나 소속 단속원이 담당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단속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주차 관행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이해
차량 견인 및 단속과 관련된 법규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의 금지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는 정차 및 주차의 방법, 금지 장소, 위반 시의 조치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및 시행 규칙을 통해 노상 주차장에서의 규정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를 숙지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에게 필수적입니다.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조치들을 예방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견인 절차 세부 사항
견인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홍제견인차량보관소의 견인 절차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불법 주정차 또는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장비가 부착됩니다. 이후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차량 이동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이동 통지서에는 이상 유무 표시와 견인 보관소 위치, 인수 비용이 기재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확보한 후 차량은 견인 보관소로 옮겨집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차량 소유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 절차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도 중요합니다. 원활한 차량 인수를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수 시에는 소요 비용 납부 안내문이 교부되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첨부 서류: 소유자 인증을 위한 서류 제출
- 비용 납부: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 후 출고증을 받게 됩니다.
이후 출고증을 필히 인수하여 차량을 출차해야 합니다. 즉, 차량 인수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차량 견인에 대한 정보
이 문서는 차량 견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견인 요금 체계, 보관료, 단속 절차 및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량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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