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신청서 및 서류 알아보기
협의이혼절차
이혼은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혼합의 및 신청서 제출: 부부가 협의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숙려기간 진행: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받습니다.
- 가정법원의 의사확인: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 행정관청에 신고: 모든 절차를 마치면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발급받고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및 서류
협의이혼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들은 법원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서류별 서식과 발급처 등을 정리했습니다.
구분 | 서류종류 | 발급대상 | 발급처 |
기본서류 |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함께 작성 | 각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 주민센터, 시·구청 등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1통씩 | 정부 24 사이트 | |
이혼신고서 | 이혼 신고시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처 제출 | |
특정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
위의 협의이혼신청서 및 서류 안내를 통해 이혼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협의를 통해 스스로의 결정을 정확히 표현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협의이혼신청서와 합의이혼신청서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이혼 절차에 따른 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질문 3.
서식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