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펴줍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으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
|---|---|
| 출산가정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출산가정 |
| 예외지원 가능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새터민, 결혼이민, 분만취약지 산모 등 |
지원내용
산모관리: 산모의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산후부종관리, 위생관리),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신생아 케어 등)
신생아관리: 신생아 목욕 등 청결관리 및 위생지원,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 관리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는 첫째는 10일, 둘째아 이상은 15일이 지원되며,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는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은 20일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유롭게 책정
정부지원금: 출산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41만원 ~ 최대 544만원을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복지로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답변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부터 출생 후 1세까지의 기간 동안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영양교육, 심리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받는 가정은 무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영양교육, 심리지원, 출산비용의 일부 지원, 출산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사업자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